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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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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소년부송치│카메라등이용촬영│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USB형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발각된 사건

형사사건
Author
소림**
Date
2018-09-05 08:36
Views
82
 



이 사건 의뢰인은 고등학생인 아들을 둔 부모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들은 USB형 소형 카메라를 구하여 재학 중인 학교 여자 화장실에 이를 설치하였고, 며칠이 지나 설치 사실을 발각 당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항상 형사처분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자가 미성년자라고 하여 항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범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고, 죄질이 좋지 못한 경우에는, 소년부는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여 미성년자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7조 제1항)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달하므로, 이 사건 범죄는 형이 금고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의뢰인의 아들은 재학중인 학교의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경찰조사에서는 자신의 범행 사실이 명백한데도 이를 부인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아들이 형사처분이 아니라 보다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시 되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 및 의뢰인 아들과의 밀착된 상담을 통해, 아들의 삶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았고, 이로써 아들이 앞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실을 풍부하게 추출해냈습니다. 재판에서는 법원에 의뢰인의 아들이 앞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드리면서도, 아들이 처음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한 것은 경찰조사까지 동행한 부모님 앞에서 차마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일 뿐, 실제로는 죄를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소명 하였습니다.

이 결과, 의뢰인의 아들은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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