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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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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벌금형│특수협박│과도를 들고 협박을 하였다가 송치되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형사사건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1-08 00:12
조회
131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협박을 하였다가 특수협박 혐의로 송치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법인은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함과 동시에,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간 성실히 살아 온 한 가정의 가장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본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풍부히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당초 의뢰인이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상 자해를 할 것처럼 행동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범죄사실의 정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받았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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