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소년범죄│1,2,3호 처분│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후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소년범죄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4-11-08 00:12
Views
279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로 재판 받게 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고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법인은 보호소년의 성행을 고려할 때 반사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호소년 스스로 잘못을 분명히 알고 이를 고치려는 의지가 강한 점, 보호자가 올바른 교육관을 갖고 있으며 훈육의지가 강한 점 등을 보조인의견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본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풍부히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장 경한 처분인 1호, 2호, 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공동폭행)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6>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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