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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음주교통│집행유예│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징역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감형을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음주교통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1-07 00:12
조회
93
의뢰인은 같이 일했던 동료들과 만나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것 기억나고, 택시를 잡았던 것 같은데, 일어나보니 집이었고, 그 뒤로 3일정도 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하였다고 들었고, 기소되어 국선변호인 통하여 제1심을 진행하였으나, 징역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의뢰인의 가족들이 감형을 위하여 본 법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해 2월경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유사범행(음주 후 택시 난동)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전과 있는 자인데(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적용법조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으로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원심의 1년 6월의 선고형은 작량감경까지 하여 최저형을 선고한 것이어서 적용법조를 유지할 경우 더 이상의 감형 불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최초 사건 목표로 설정하였던 형기 단축의 감형은 불가능하였고,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유일한 감형의 길이었는데, 비록 제1심과 항소심 기간 중에 종전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켰기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결격은 아니었지만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이어서 원심이 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위험이 높았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가족들이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수중에 돈이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 열람등사도 거부되어 합의나 공탁도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법인의 노하우를 담아 적용법조의 변경을 구함과 동시에 양형 변론을 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가족들을 설득하여 공탁을 진행하였는데, 공탁 이후에 공탁금을 수령한 피해자로부터 연락되어 피해자를 설득하여 선처를 구하는 합의서와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제2항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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