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한 달 후 감기약을 먹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8-22 17:06
조회
220
의뢰인은 피해자를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후, 모텔에서 만취되어 있는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강간하고 약 한 달 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싫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하였으나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본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경찰에서 의뢰인의 혐의로 준강간죄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성범죄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받아 처벌을 피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본인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보안처분이나 전자발찌 등의 강력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 배당된 성범죄TF팀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면담, 동영상 분석, 고소장 열람 등을 통하여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금전 및 물품 거래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있었으며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인 부분 없이 합의 하의 성관계를 맺었으므로 가장 중한 범죄인 준강간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게 되었고, 강간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만한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여 사건을 조기종결하는 방향으로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통해 합의된 성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며 강제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내기 위해 진술분석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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