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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상대방 징역1년│촬영물등이용협박│피해자변호│의뢰인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 캡쳐본을 이용한 협박을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1-04 00:12
조회
102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 캡쳐본을 이용한 협박을 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한 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피고소인의 정보를 확인하여 유죄를 입증하는데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소인 –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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