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일부승소│손해배상│원고변호│14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공중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당하여 본 법무법인에 의뢰해주시어 위자료 1,500만원을 받은 사안

민사사건
일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1-01 00:12
조회
130
 



의뢰인은 형사미성년자에게 공중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당하여 미성년자인 가해자와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형사미성년자인 가해자가 불법촬영을 하다가 잡히자 마자 '자신은 형사미성년자라 처벌안받는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역시 소년사건은 불개시결정으로 종결되어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의 죄질이 좋지 않고, 부모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 1,500만 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위자료청구 #불법촬영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