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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일부승소│손해배상│원고변호│14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공중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당하여 본 법무법인에 의뢰해주시어 위자료 1,500만원을 받은 사안
민사사건
일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1-01 00:12
조회
130
의뢰인은 형사미성년자에게 공중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당하여 미성년자인 가해자와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형사미성년자인 가해자가 불법촬영을 하다가 잡히자 마자 '자신은 형사미성년자라 처벌안받는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역시 소년사건은 불개시결정으로 종결되어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의 죄질이 좋지 않고, 부모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 1,500만 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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