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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음주교통│원심파기, 집행유예│특가법위반(도주치상)등│음주운전하여 사고를 발생 후,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실형을 판결받고 항소심을 의뢰하신 사건

음주교통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1-01 00:12
조회
276
 



의뢰인은 음주운전하여 사고를 발생 시켰는데, 구호조치 등의 사고 발생 후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도주치상 등의 범죄로 재판 받아 1심에서 실형 10개월의 무거운 판결을 받아 구속 상태에서 저희 법인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을 게을리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들은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사건 "도주(뺑소니)" 경위에 대하여 경험칙 및 의뢰인의 사건 당일 상황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위와 같은 태도에 비추어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동종 다른 사건에 비해 중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교도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및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노력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도주 경위인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고,
담당변호사는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원심판결 파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결정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죄)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죄)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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