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강간│합석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으나 경찰에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0-30 00:12
조회
76
의뢰인은 합석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된 여성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여성이 남성을 깨워서 콘돔이 제대로 착용하였는지 추궁하는 과정에서 잠에 취해 제대로 대꾸하지 않자 갑자기 강간 피해를 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자리를 피한 이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뿐이었는데, 통상적으로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에서 다소 모호하거나 일관되지 않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는데 반해, 피의자의 진술은 잘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당시의 상황을 증거에 부합하게 조리있거 설명하고, 행동의 인과관계가 경험칙에 부합하고 모순되는 점이 없도록 진술할 수 있도록 본 법인의 노하우를 담은 진술코칭을 진행하였고, 아울러 당시 술자리를 함께 하였던 지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사실확인서, 당시 술집과 엘레베이터의 CCTV 등을 확보하여 위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리를 피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입회 과정에서 본 법인의 노하우와 경험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장에서 모순되는 점을 발견하여 이를 지적(강간 피해를 입을 것이 두려워 화장실로 도망하였다고 하면서도 의뢰인이 잠든 이후 도망하지 않고 의뢰인 옆에 누웠다고 한 점, 그 당시 옷을 모두 벗은 채 가운만 입고 침대에 함께 누운 점, 저항하였다는 내용에 비추어 그에 부합하는 상흔 등이 없는 점, 의뢰인이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는 유형력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도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해주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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