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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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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태권도 도장 사범이 아동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8-22 17:06
조회
81
 



의뢰인은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가족의 도움으로 한 태권도 도장에 사범이라는 직함을 받고 간단한 소일거리를 도와주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아동들(8세~9세)을 수 회에 걸쳐 강제추행하는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수사가 진행되었고, 담당검사는 사안의 중대성, 도주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람에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구속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심사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는 심사가 시작되기 3일 전에 의뢰인 및 변호인에게 통보되므로, 영장 방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성범죄TF팀 변호사를 배당하여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 가족들까지 면담하며 철저한 영장 방어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동 관련 성범죄라는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오현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도주할 우려가 없음,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어 거주지가 일정하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영장담당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장 담당판사는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해주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자유롭게 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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