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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 기소유예│특수상해, 특수폭행│공장 근로자인 동료에게 철제 구조물을 들고 위협하고 폭행하여 고소 당한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3-08-22 17:06
Views
635
 



의뢰인은 공장 근로자로, 함께 근무하는 직원 A씨의 업무 태도에 불만을 품고 지적하자, “알아서 할게요”라고 무성의하게 답변한 것에 화가 나서 약 30cm 정도 크기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구조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멱살을 잡고 끌고 갔습니다.

이를 목격한 B씨는 A씨가 위협 당하는 것을 동영상 촬영하며 의뢰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B씨의 멱살을 잡아끌어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한 혐의로 고소 당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경찰에서 의뢰인의 혐의로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특히 특수상해 혐의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행동을 동료가 동영상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로 보였습니다.

의뢰인께 배당된 형사TF팀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면담, 동영상 분석, 고소장 열람 등을 통하여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 사건에서 가장 중한 범죄인 특수상해는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변론방향을 정하게 되었고, 영상으로 인하여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특수폭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검찰의 선처를 받아내어 사건을 조기종결하는 방향으로 변론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검찰의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피해자 측에서는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수 천 만원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수차례 피해자를 설득하여 의뢰인이 지불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합의금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고 특수상해 부분 무혐의, 특수폭행 부분 기소유예 결정해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으며 가족 전체의 생계를 지킬 수 있으셨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 1. 6.]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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