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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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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혐의없음│횡령│남동생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주식투자를 대행하다가 몰래 매각하여 고소 당한 뒤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경제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3-07-20 16:55
Views
559
 



의뢰인은 의뢰인의 남동생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주식투자를 대행하다가, 남동생 몰래 남동생의 주식을 매각하여 횡령죄로 고소 당한 뒤 본 법인에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동생을 위해 주식을 매각하였던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횡령죄는 상대적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민, 형사상 다툼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6장의 차용증에 기재된 액수를 근거로 총 3.5억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민사 소송에서 해당 차용증이 고소인의 재산 신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차용증대로 금전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증서는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고소인은 위와 같은 주장을 본 뒤 합의금으로 차용증 기재 3.5억 전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3.2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3.2억 원 역시 터무니 없이 높은 액수였기에 지속하여 합의안을 조율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아직 고소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돈 2.6억 원에 천 만 원을 더한 2.7억 원으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결정하였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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