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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화해권고│손실보상금증액청구│의뢰인 소유 일부 토지 중 잔여기에 대한 액수가 부당하게 산정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의뢰하신 사안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8-22 17:06
조회
15
의뢰인은 의뢰인 소유 일부 토지가 수용되었으나 잔여지가 존재하였으며, 이에 남은 잔여지에 대하여 이의재결 절차를 거쳐 수용이 되었으나 그 액수가 부당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를 의뢰하였습니다.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액에 대한 재감정을 위하여 재감정을 의뢰하였고, 의뢰인 소유 토지의 현황과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사이에 발생한 손해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감정이 이루어졌고, 감정 결과 및 기존 주장을 보충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감정 이후 변경한 청구취지 상의 금액을 모두 인용하며 감정비용 역시 상대방이 모두 부담하되, 소송비용에 관해서만 각자 부담하는 방안으로 법정에서 화해권고를 내렸고 상대방이 이의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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