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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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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인용재결│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음주측정거부로 인해 형사 입건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아 이를 취소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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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소림**
Date
2022-08-03 14:06
Views
395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형사 입건이 되면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아 위 처분취소를 위한 행정 절차 진행을 위하여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다투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실체적 위법을 주장하여야 하기도 했지만,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에 의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위법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 및 실체적 위법성 내용과 더불어 의뢰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해당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를 근거법령과 함께 설시하며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성(사전통지, 처분통지 방식, 의견제출 기간 등)이 있음을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행정심판)를 진행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와 같은 절차적 및 실체적 위법성 주장을 검토 및 심리한 바,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 인용 재결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③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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