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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군형사│기소유예│군형법위반(폭행)│후임에게 폭행 등 부조리를 하여 고소를 당해 검찰 수사 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사건
형사사건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4-02-20 18:58
Views
761

의뢰인은 해군 병장으로 같은 병장인 후임에게 폭행 등 부조리를 하여 고소, 입건 되어 검찰 수사 단계에 있었고
또한 전역 직전인 상태에서 상병으로 강등되는 징계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피의자는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의자의 진술과 수사기록 검토에 의하면 피의자의 폭행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에게 폭행이 인정된 이유 및 피해자와의 합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합의서 이외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탄원서까지 받아서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군 검찰단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군 징계위원회에서는 강등처분을 취소하고, 휴가 단축으로 변경 처분하였습니다.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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