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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1년 전, 고소인과 단 둘이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를 고소하여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4-01-10 18:41
Views
580

의뢰인은 1년여 전 고소인과 단 둘이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는데, 고소인이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혼인한 상태임에도 아내가 아닌 자인 고소인과 아내 몰래 성관계를 가졌다가, 아내가 이를 알게 되어 고소인에게 상간녀 소송을 이미 제기한 배경이 있는 사건입니다(상간녀 소송 아직 진행 중).
이에 본 법인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무죄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으며 거짓말 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에도 협조하는 등 본 사건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거짓'이 나왔음에도, 경찰은 본 사건 혐의사실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내었고, 현재 불제사건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검찰에서 불제사건 진행 중입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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