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남자친구가 몰래 물에 타 놓은 필로폰을 알지 못한 채 투약하고 추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자수서를 제출하기 위해 본 법인의 변호인을 선임하신 사건

마약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4-01-03 18:38
Views
572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물에 몰래 타 놓은 필로폰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투약하고, 추후 이를 알게 되자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남자친구가 의뢰인 몰래 물컵에 물과 함께 필로폰을 타 놓은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물을 마신 사실밖에는 없는 사건입니다.

이에 본 법인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으며 남자친구에 대한 마약 수사에 협조하는 등 본 사건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사건 혐의사실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내었고, 현재 불제사건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검찰에서 불제사건 진행 중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제61조 제1항 제5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