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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음주교통│기소유예│도로교통법위반│전날 술을 마신 후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운전하여 음주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음주교통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2-01 17:51
조회
311
의뢰인은 전날 술을 마신 후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약 1m가량 운전하여 음주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 해결을 위하여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술을 마신 후 차 안에서 자다가 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차를 후진하여 달라는 앞차 버스기사의 요청에 잠에서 깨어 약 1m가량 후진하였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버스기사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의뢰인에게 항의하자 의뢰인이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버스기사와 대화를 하던 중 버스기사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며 신고하여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미 세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및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운전한 거리가 1m밖에 되지 않은 점, 버스기사의 요청으로 인하여 운전을 하였을 뿐 애초에 운전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점, 의뢰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반성문을 양형자료로 첨부하여 각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반성하는 점을 이유로 조건 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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