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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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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한 음주측정을 회피하고 실랑이를 벌여 혐의가 추가된 사건

음주교통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0-25 00:12
조회
145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로 집 앞에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음주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자 출동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실랑이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공소제기 된 상황에서 찾아오신 의뢰인을 위해 우선 피해경찰관과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이 외에 의뢰인이 초범인 점, 혼자서 생계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 사건 이후 차량을 판매한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과편지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형사공탁하는 등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양형사유가 부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 3.>

[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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