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가해자 벌금형 선고│공갈│피해자변호│타 BJ가 별풍선 환불 등의 이유로 공갈 및 폭로 방송을 진행하여 본 법인에 고소대리를 요청하신 사건
형사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3-11-24 17:42
Views
624

의뢰인은 유명 아프리카 BJ인데, 팬인 여성 두 분과 만나 잠자리를 가졌고 그 사실을 여성팬 둘이 알게 되었고, 이를
다른 아프리카 BJ(공갈 가해자)에게 알렸습니다.
위 공갈 가해자는 위 여성팬들에게 별풍선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의뢰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공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포심에 사로잡혀 별풍선을 환불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공갈 가해자가 결국 폭로 방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인은 공갈 등에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사생활 폭로와 관련한 공갈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상대방의 방어에도 적절히 대응하였고 공갈 가해자가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고지한 것은 해악의 고지가 됨을 법리적으로도 입증하여 조력하였습니다.

공갈미수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위 유죄판결을 기반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500만 원의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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