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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집행유예│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음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2주의 상해를 가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1-21 17:42
조회
64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였고,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2주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술이후 회복 중에 있었고, 피해자의 부모님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음주량 등 기타 참작사유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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