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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장애인강간│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여성과 성관계 후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8-09-04 08:30
조회
65
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 동료 관계로,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퇴근길에 자동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으나, 지나다니는 차들로 인해 성관계를 갖지 못하였습니다(이하 ‘1차 사건’).
한편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나 의뢰인과 고소인은 회사 휴게실 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이하‘2차 사건’). 이후 의뢰인의 자식을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심적인 변화가 있었던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이 사건 고소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인 강간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장애인 강간죄가 적용되는데, 위죄는 법정형이 최저 징역 7년으로서, 최저형이 3년인 형법 상 일반 강간죄보다 매우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면 피의자인 의뢰인은 비장애인으로서, 고소인보다 나이가 30세 가량 많았으며, 직장에서의 지위 또한 더 높았는데, 위와 같은 사정은 의뢰인이 용이하게 고소인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강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위 의뢰인은유부남이었던 관계로 회사 밖에서는 고소인과 연락을 많이 하지 않았기에, 미혼인 고소인이 유부남인 의뢰인에게호감을 가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고소인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인의 진술에 따를 때에도 의뢰인이 성관계 중 고소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거나 하는 정황이 없으며, 위 1, 2차 사건 이후도 의뢰인과 고소인이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신체적 접촉을 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또한 2차 사건이 있었던 휴게실은 작업실에서 가파른 계단을 통해 올라가야 하는 곳으로 고소인이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의뢰인이 고소인을 억지로 데려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니며, 설령 억지로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소리를 지르면 누구나 이를 들을 수 있는 장소인 점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진술 및 직장 동료들의 진술을 꼼꼼히 살핌으로써, 의뢰인과 고소인 간 연락의 횟수가 그렇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고소인이 지적 장애인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소명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강간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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