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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구속영장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유통상에게 수차례 교부 및 투약받았으나 유통상이 체포되고 난 후 출석 요구를 받아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다가 체포 당한 사건

마약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3-11-13 17:39
Views
549
 



의뢰인은 필로폰 유통상과 알게되어 필로폰을 교부받고 수차례 투약을 받았는데 최근 유통상이 체포되고 출석요구를 수차례 받았음. 의뢰인 이에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다가 영장에 의한 체포를 당하였음.

실제 혐의 내용은 2회가량 수수, 2회가량 투약이었으나 주거부정 및 출석불응이 있었고, 더불어 대마로 3회 기소유예 경력이 있어서 악영향이 있었음. 더불어 1차조사 때 혐의를 전부 부인하였었고 탈색 및 왁싱을 한 상태였습니다.

 



야간 접견 및 수사관 면담을 통해 진술을 번복할 수 있는 추가 조사를 요청해두었고, 다음날 담당 변호사님께서 입회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코칭하여 조사마무리하였습니다.

익일 영장실질에는 담당 변호사님께서 출석하여 주거부정 상태가 아닌 점을 어필하며 10년 간 앓아온 정신병으로 인해 최근 부친에게 정신병원 입원을 부탁했고 현재 부친이 상경하여 입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실제 혐의사실 자체는 유통에 가담하지 않은 단순 투약에 불과한 점,

혐의사실 전부 인정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초기 조사 때 부인한 것은 갑작스러운 체포로 멍한 상태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점이고 변호인 선임하여 사건을 적극적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점,

최근 본 법원에서 더 중한 마약사범인 황모씨에게도 본 변호인이 출석한 영장실질에서 영장을 기각한 바 있고 단순 투약사범이 구속될 경우 이른바 향방에서 새로운 유통수법을 학습하는 악영향이 있다는 점등을 구두변론하였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조치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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