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 상해│여자친구와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면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1-09 17:39
조회
313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였는데, 헤어지면서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카촬 십수회, 십수회 강간, 상해 등으로 고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그 지능이 지적장애와 일반인의 경계 정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몰랐으나, 동거하면서 좀 이상함은 느꼈지만 그렇다고 이를 이유로 헤어질 것은
아니므로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만나왔다고 합니다.

의뢰인에게는 카메라 촬영하는 안 좋은 습관이 있어서 평소 성관계를 할 때나, 여자친구가 잠 자는 모습을 사진 내지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부분의 성관계나 관계장면 촬영의 경우 동의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여자친구는 동의한 적 없었다는 식으로 견해가 대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네이버 클라우드로 자동 업로드 설정이 되어 있었고, 의뢰인의 컴퓨터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여자친구가 자신의 나체 사진이나 관계영상이 있는 것을 우연히 본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소 이후 의뢰인의 휴대전화 및 데스크탑 컴퓨터는 포렌식이 진행되었는데 점입가경으로 전 여친 및 전전 여친에 대한 불법 촬영물까지 되살아나면서 사건이 확대되었습니다.

사건이 진행 중, 피해자는 장애등록을 받고자 노력하면서 적용법규를 장애인에 대한 간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어 당혹스러웠습니다.


*피해자1(고소인=전여친)
-혐의=강간+카촬+상해
-강간은 혐의없음, 성관계동영상도 혐의없음
-나체사진 1회 카촬 + 상해로 송치
-합의하였음

*피해자2(전전여친)
-혐의=나체 동영상
-피해자의 협조로 입건 전 합의로 불입건

*피해자3(전전전여친)
-혐의=나체 사진
-나체사진 수회 카촬로 송치
-피해자의 비협조로 입건 후 합의하였음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다니는 등
반성의 정을 보였고 이러한 점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