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방조등│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현금 인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실로 긴급체포되어 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사건

경제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3-09-20 17:19
Views
609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현금 인출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피의사실로 긴급체포 되었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현금인출하면 일정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현금인출을 수차례하였는데, 금원의 출처가 보이스피싱사기로 인한 것이어서 인출책으로 긴급체포 및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뱅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비교적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음을 기화로 명의자를 모집하고 부동산을 물색하여 약 1억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한 뒤 전세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임대인으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범행에 여러차례 가담한 사실로 인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이자, 평소 불법도박을 하던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이 사건 현금인출이 불법도박자금으로 알고 인출하였던 것이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전세사기 및 불법도박 등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있었음에도 푼돈을 벌기 위해 위험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의뢰인에게 현금인출을 지시한 자 역시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이는 정황 등을 어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기방조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에 대하여 사기방조 및 범죄수익은닉에 관한법률위반의 점 모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