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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LSD 마약류를 투약하고 부대 내외를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체포되었으나 난동을 부려 마약범죄 혐의를 받게 된 사건
마약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3-09-20 17:19
Views
596

의뢰인은 육군 부사관 신분으로 LSD를 구매하여 관사 내에서 투약하였고, 나체로 부대 내외를 돌아다니다가 민간에 체포되어 부대로 인계되었고, 상당 시간 동안 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기도 했던 사안입니다.

혐의 사실이 명백한 상태였고, 투약한 약물이 향정 가목에 해당하였으며 군 수사기관에서 주관하는 사건이었던만큼 기소유예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더욱이 피의자는 비교적 독특한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이었고, 자신의 투약사실을 마약을 구매하기 쉬웠던 환경 및 국가를 탓하려고 하면서 자신을 괴롭힌 선임들의 탓으로 돌리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본 법인의 노하우와 매뉴얼로 철저하게 양형자료를 준비시키는 한편, 자신의 투약 이유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태도를 지양하고 깊이 반성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피의자도 이를 잘 따라와주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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