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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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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강간│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관계를 하여 기소된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3-09-19 17:17
Views
693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 상 합의가 제일 중요하였는데,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의뢰인 뿐 아니라 피해 아동과 성관계 한 성인이 2명 더 있다며 세 사람 모두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합의금을 조율해가며 지속하여 합의를 요청하였는데,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애초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한 것과 달리 합의금 액수가 부족하다는 의사를 내비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단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종국적으로 합의 의사가 없다고 했었기에,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합의금을 전부 형사 공탁할 예정이라고 전달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들은 보호자는 공탁금에서 조금 더 증액한 액수로 합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도 사건 당시 19세로 처벌 연령을 갓 넘긴 상태였기에 그러한 사실을 양형사유로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하여 취업제한명령 없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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