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혐의없음│마약류관리법위반│친구에게 MDMA를 구매하고 교부 및 투약하였다가 친구의 아내에게 적발되어 신고 당해 입건된 사건
마약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3-09-19 17:17
Views
604

의뢰인은 친구에게 MDMA를 구매하였고, K를 친구에게 교부하였으며 각 투약도 하였다가 친구의 와이프에게 적발되어 신고당했고, 입건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수사관은 투약을 전제로 한 친구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을 제시하며 조사하였지만 소변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고, 일관되게 해당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노리는 방향도 검토하였으나, 의뢰인의 의지가 확고하였고, 더불어서 와이프 친구의 증언과, 텔레그램 대화내역만으로는 명확한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하에 과감하게 부인취지를 유지하였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진술의 일관성이 돋보일 수 있도록 진술코칭을 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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