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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벌금형│사기│피해자변호│과거 변제한 공정증서에 기한 압류 및 추심 청구를 받고 통장 등이 가압류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경제범죄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9-19 17:17
조회
345

의뢰인은 과거 변제한 공정증서에 기한 압류 및 추심 청구를 받고, 통장 등이 가압류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과거 변제와 관련된 기록 및 계좌 내역을 상세히 검토 후 이미 변제가 완료된 것을 입증하면서 상대방(사채업자)을 소송사기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다만 다행히 관련하여 소액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액수는 재차 지급하기 이전에 본 고소가 이루어져서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수사관 역시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위 사정을 고려하여서 약식기소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 측이 자신은 채권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을 할 여지가 상당했던 상태였으므로 명확한 사기 행위를 끄집어 내고 정확히 고소하는 것이 중요하였는데, 이 부분을 잘 챙겨서 순조롭게 사건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의 약식기소 결정하였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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