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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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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본인 핸드폰으로 전송한 것이 발각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9-18 17:16
조회
354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여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나 이후 여성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성관계 영상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송한 것이 발각되어 성폭법 제14조 제2항 중 촬영물 제공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최초 수사기관은 불기소 결정을 하였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이에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제공'의 사전적, 법률문언적 해석을 넘어 자기 자신에게 촬영물을 전송하는 행위까지 '제공'에 해당된다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확대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법 제14조 각항은 소지, 시청, 구매를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나열하고 있는바, 만일 자기자신에게 촬영물을 전송한 행위가 제공에 해당된다면 그 자체로 소지, 시청에 해당되므로 법규정의 체계상 모순됨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의 인용 판례와 관련하여 불법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 이번 사건과 달리 인용 판례는 불법촬영물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었고 이에 동일선상에서 판단될 수 없고 동일하게 판단 된다 하더라고 피고인 역시 촬영대상자인 만큼 어느모로 보아도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자기 자신에게 촬영물을 전송한 행위가 성폭법 제14조 제2항 제공에 포함된다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원칙에 반하여 인정될 수 없음을 이유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본 법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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