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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상대방 검찰송치, 벌금형│상해│피해자변호│노래방 영업이 끝났다는 말에 화가 난 손님에게 폭행 당해 이를 고소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3-09-11 17:16
Views
743

피고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영업이 끝났다는 의뢰인의 말에 화가나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를 고소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은 폭행 사실에 관해 전면 부인하고 있었고, 현장에는 CCTV나 직접적인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기에 의뢰인의 진술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당시 상황과 관련 법리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고소인 조사 시 진술할 내용과 방향에 관하여 조력하고, 또한 관련 내용을 의견서를 통해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결국 검찰에 송치되었고,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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