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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해고처분│업무상위력추행, 강제추행│피해자변호│직장 내 성희롱과 추행 행위를 일삼아 재징계요청을 피할 수 없었던 사건

성범죄
기타
Author
소림**
Date
2018-06-27 08:26
Views
193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치료사로 일하는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 회식 날 가해자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징계 요청 해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같은 직장 내 가해자와 마주치는 상황이 지속되었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보면 마치 보복을 할 것처럼 흘겨보거나 물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징계위원회에 의한 감봉 처분을 받았으나 실제로 그 처분이 행하여지고 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직위해제처분을받았으나 여전히 동료들에게는 관리자로 인식되고 있어 직원들에 대한 무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조속한 재징계 처분을 원하는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총 3여차례 징계요청서를 보내어 사업주의 조치의무를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및 제14조에 의하면 사업주, 상급자 등의 직장 내 성희롱은 금지되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가 성인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동종기관에서의 재취업이 제한된 데에 대하여 그 목적 및 수단의 정당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강조하여 향후 이 사건은 아청법상 취업 제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범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동안 가해자가 직장 대다수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가한 점, 가해자의 추행 행위를 직장 동료들이 목격하였던 점, 가해자가 자신의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근거하여 가해자에 대한 향후 유죄 판결의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여 지속적으로 재징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업주는 가해자에 대하여 해고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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