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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흡연 및 공범 피의자에게 향정 처방약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9-11 17:16
조회
71
의뢰인은 대마 흡연했고 공범 피의자에게 향정 처방약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의뢰인이 오랜 기간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전 여자친구인 공범 피의자 역시 정신적인 문제로 힘들어 하고 있기에 본인이 처방 받은 약을 주게 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유의미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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