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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벌금형│업무상횡령│용역계약 체결 및 하도급을 주는 업무를 하여 용역비를 지급받았지만 고소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경제범죄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9-04 17:14
조회
166
의뢰인은 컴퓨터프로그래머로 IT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고소인은 LG유플러스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고소인에게 하도급을 주는 자입니다.
피고소인은 원청으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면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고소인에게 지급하여왔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LG유플러스 등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고소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에서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 건도 이를 이유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며, 이 사건 도급계약은 다른 하도급계약과는 달리
계약서에 하도급 수행자가 특정되어 작성된 점, 하도급 수행자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점,
피고소인은 일정 수수료만 제하고는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원청이 지급한 금액은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금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끝에 검찰의 업무상횡령 구약식 기소결정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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