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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구속영장기각│카메라등이용촬영│여탕 화장실에서 동영상 촬영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본 법인에 연락을 주신 사건
성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8-29 17:06
조회
339
의뢰인은 여탕 탈의실에서의 동영상 촬영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본 법인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죄명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법기관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점, 가발을 쓰고 여자 옷을 입은 후 계획적으로 여탕에 침입한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식물인간인 동생과 만성 신부전인 아버지의 케어로 자신의 문제를 돌볼 여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어 도망 내지는 도망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해 더 이상 추가 증거가 없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 의뢰인의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갑상선 항진증을 앓는 아픈 어머니가 홀로 동생과 아버지를 간병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재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법정에서 어머니가 발언할 기회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은 구속 수사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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