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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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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주사기로 투약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어 변호를 요청하신 사건

마약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3-08-21 17:06
Views
601
 



의뢰인은 필로폰 0.01mg 상당알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한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어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이 경미하고, 의뢰인이 초범이며 재범가능성이 없는 점 등 풍부한 양형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청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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