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 성범죄│상대방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취업제한5년 선고│아청법(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피해자변호│선생님과 성관계를 한 사실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처분에 대응하고자 하신 사건
성범죄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3-08-21 17:06
Views
521

피해자는 만 17세의 남학생으로 학교 선생님과 성관계를 여러 차례 갖게 되었고, 해당 사실을 피해학생의 부모님께서 알게되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에 관하여 검토하였으나 불송치 처분을 하였기에 향후 대응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아동이 만17세의 남성이라는 점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있었던 사안인 만큼 법인에서는 불송치 결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복지법위반의 법리에 관해 최대한 꼼꼼하게 검토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도 피해아동과 연애 감정으로 교제하던 중 합의 하에 성적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성적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취업제한 5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