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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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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공무집행방해│주취 상태에서 주차장에서 잠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입건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8-21 17:06
조회
78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주취 상태에서 A 건물 주차장에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중, 주차장 관리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과거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 경찰관과 직접 합의를 할 수 있었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었기에 본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 경찰관들은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에서 합의해본 경험이 없었고, 부서 팀장은 피해 경찰관들에게 '합의'를 하면 안 된다고 했기에 세 차례나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합의 여부로 인해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의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합의서 제목을 '합의서'가 아닌 '처벌불원서'로 하고 합의의 내용은 본문에만 기재하는 것으로서 '합의'를 하지 말라는 팀장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결국 피해 경찰관 2명과 전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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