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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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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벌금형│위계공무집행방해│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소액 송금, 수사기관에 허위신고하여 기소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8-01 17:00
조회
84
 



의뢰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계좌에 소액을 송금한 다음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하는 범행을 저질러 기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군무원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군무원으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양형자료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반성문 뿐만 아니라 군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공부한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공무원으로 임용 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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