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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일부무죄│아청법(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무인텔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강간 및 촬영하여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
무죄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7-25 16:58
조회
383

의뢰인은 2020. 11. 경 피해자와 충주시 소재 무인텔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위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과 의뢰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집요하면서 조직적으로(허위 사촌 오빠를 구하여) 피해자 측에게 금전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원하는 금전을 주지 않자 이를 신고하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로서 보일 수 없는 행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더욱이 피해자 스스로가 나체 사진 또는 자위 영상을 피고인에게 판매하고 있었고, 강간 과정에서 자위와 성관계의 순서가 서로 바뀌는 등 모순되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현격히 떨어져 이를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등)의 점은 각 무죄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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