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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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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벌금형│강간치상, 마약류관리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여성 접대부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고소 당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7-25 16:58
조회
80
 



의뢰인은 룸살롱에서 만나게 된 여성 접대부인 피해자와 같이 호텔에 가서 성교를 하고 그 와중에 유사성교행위를 하던 피해자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촬) 등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강간치상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멍과 상처가 당시 상황 설명과 전혀 맞지가 않고 당시 의뢰인이 거액의 팁을 피해자에게 주었기에 억지로 강간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 성교 후에 오랫동안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방에서 퇴실한 점 등을 주장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관하여서는 피해자가 의뢰인이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고 자신의 술잔에도 이를 피로회복제라고 말하고 타서 마시게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보편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의뢰인이 사설 검사기관에 자신의 모발과 소변을 제출하여 아무런 마약류도 검출되지 않은 점을 입증한 점, 의뢰인이 마약을 구매하거나 투약한 기타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촬)의 경우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여서 자신이 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신의 결백을 믿고 스스로 핸드폰을 제출한 후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되었던 동영상이 복구가 되어 카촬에 관하여서는 기소가 진행되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해당 범죄에 관해 인정하였으나 촬영 즉시 삭제된 점, 이에 대한 유포 등 2차 가해나 협박 등의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점, 이와 관련된 범죄 전력 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실직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한 점,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올 경우에는 이사로서 취임할 수 없이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점,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구한 액수가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과다하여 합의에 이를 수 없었던 점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법무법인이 경찰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까지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아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촬)의 경우는 의뢰인이 희망하였던대로 집행유예 미만인 벌금형을 선고 받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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