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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친족강제추행│14년 전, 10살의 사촌동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3-07-20 16:55
Views
530

의뢰인은 14년 전, 10살의 사촌동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14년 전의 사건이기에 의뢰인조차 사건 당시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여 사건 난도가 높았습니다.
초기 전부 부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는데, 재판단계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일기를 작성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당한 추행의 정도가 모호한 점, 사건 당시 의뢰인도 미성년자였던 점 등의 사정을 어필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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