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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원심파기, 집행유예│준강간│의뢰인 여자친구의 언니를 준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기소되었으나 공소사실 인정되어 법정구속된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7-20 16:55
조회
411

의뢰인은 의뢰인의 여자친구의 언니인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죄로 기소되었는데 공소사실 부인하였지만 공소사실 인정되어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할머니 부양 등의 사정을 들어 선고 전 보석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정 구속 후에도 여전히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자이었기에 일단 공소사실 부인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증거기록 및 물적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바 공소사실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였고 의뢰인을 설득한 끝에 번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완강하게 합의 거부 의사를 비추었으나 여러 차례의 합의 시도 끝에 결국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이 번의하여 전부 인정한 점,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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