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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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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벌금형│절도│절도 전과 18범으로 마트 물품을 절취하다가 적발되어 입건된 사건

형사사건
벌금형
Author
소림**
Date
2023-07-20 16:55
Views
588
 



도벽이 있는 의뢰인은 절도 전과 18범으로 재차 마트에서 물품을 절취하다가 적발되어 상습 절도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조사 전 담당 형사에게 의뢰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와 도벽 등 정신질환이 있는 고령의 자임을 충분히 설명해드렸고, 그 결과 총 8개의 범행 중 5개의 범행은 입건하지 않기로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중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정상참작사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조서에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5번째 범행이고 총 19번째의 범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식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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