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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집행유예│주거침입│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하여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7-19 16:55
조회
82
의뢰인은 잠들어 있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하여 자위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경찰에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송치하였으나, 스토킹 혐의에 관하여는 의견개진을 통해 불기소 되었습니다.
다만, 주거침입은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주거침입이 아닌 성범죄의 유형을 띄고 있었기에 관련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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