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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 성범죄│원심파기, 집행유예│공갈, 강간│교제하던 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하여 공갈 및 강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3-07-19 16:55
Views
592

의뢰인은 과거 1년 간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 하여 공갈 및 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되, 의뢰인의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풍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합의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결국 피해자 가족을 설득한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게 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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