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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원심파기, 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공무원 신분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7-13 16:53
조회
75
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두 차례에 걸쳐서 촬영하였다가 적발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공무원 신분인만큼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연면직되므로 100만원 미만의 벌금 내지는 기소 선고 유예가 목표였습니다.
수사단계부터 진행하면서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합의 시도와 함께 성범죄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합의를 거부하며 지속적으로 엄벌탄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합의 대신 공탁(1,000만원)을 하는 한편 재판부에 대해서 선처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으나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엄벌탄원서 등에도 불구하고, 원심을 파기하고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8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합의거부와 항소심 직전에 제출된 엄벌탄원서로 인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본 법인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고려해 공무원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해 주신 것이 아닌 가 추측됩니다.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벌금80만원 공무원직 유지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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