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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혐의없음│강제추행│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고 있는 여성의 가슴을 손으로 쳤다는 내용으로 신고 당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7-05 16:49
조회
81
의뢰인은 술에 취하신 상태에서 길을 가고 있는 여성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쳤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신 상황에서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당시 옆에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있었던 점, 의뢰인님이 술을 많이 드신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각 정황 사정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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