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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혐의없음│강간미수, 강제추행│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및 간음하려고 한 행위로 고소를 당한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7-03 16:47
조회
86
의뢰인은 의뢰인의 여자친구, 고소인, 고소인의 남자친구와 함께 의뢰인의 여자친구 집에서 술을 마신 후,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신체 접촉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각 증거를 취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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