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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합의│정보통신망법위반│피해자변호│의뢰인의 디스코드채널과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및 욕설을 당하여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건
형사사건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6-09 16:39
조회
72
의뢰인 본인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방송을 하는 초등학생이고, 다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자가 의뢰인에 관하여 구독자들이 소통하는 디스코드채널과 방송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욕설을 하는 등 모욕을 했다는 사실에 관하여 의뢰인 어머니가 본 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피의자에 대한 특정이 어려운 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사이트를 통하여 피의자가 일정 금액을 후원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소장과 의견서를 통하여 명예훼손과 모욕에 관한 법리를 구체적으로 개진하였고 피의자 특정에 관련하여 해당 국내 후원사이트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여 피의자 신원을 특정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졌고, 다만 피의자 또한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어머니께서는 피의자의 진정어린 사과가 이루어진다면 합의를 하겠다고 제의해 주셨습니다.
피해자 본인도 이에 동의하여 피의자가 본인 유튜브 채널에 사과문과 더불어 사과영상을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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